내국신용장 사후 개설
: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, 개설된 금액만큼 부(-)로 1장, 영세율로 1장 총 2장 수정세금계산서 발행
- (*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체가 내국거래를 할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.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영세률로 수정신고)
- ㆍ작성일 : 마이너스와 영세율 모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
- ㆍ교부일 : 내국 신용장 개설일
- ㆍ전송일 : 발급일(전자서명일)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송
- ㆍ비고 :원본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(Zero Sum) 이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(2부 발행)
- 예) 조건 : 1/25일 세금계산서를 2/17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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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날짜변동 없이(-)세금계산서 발행
- ㆍ교부일 : 내국 신용장 개설일 (예: 2011/1/25)
- ㆍ전송일 : 발급일(전자서명일)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송

- 나.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
- ㆍ교부일 : 내국 신용장 개설일 (예: 2011/1/25)
- ㆍ전송일 : 발급일(전자서명일)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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