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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 준비
-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형을 제외하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계약 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용 가능한 공동인증서
공동 인증서
| 구분 |
전자세금계산서 |
전자계약 |
발급기관 |
비용(부가세포함)/년 |
|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 |
사용가능 |
사용불가 |
은행 |
4,400 |
| U+전자문서 전용 인증서 |
사용가능 |
사용가능 |
한국정보인증 |
11,000원 |
| 사업자 범용 인증서 |
사용가능 |
사용가능 |
은행 및 인증관 |
1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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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요금부가세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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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
- 기본료 (최저이용료) : 11,000원/월
- 이용료
- 전자세금계산서 220원/건
- 전자계약 5,500원/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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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래처 선택형
- 거래처의 요청으로 발행 시에 선택하는 요금제 입니다.
- 기본료 (최저이용료) 및 이용료 : 주거래 업체가 정함
- 신청 시 거래처 선택 후 진행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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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ERP 연동형
- 기본료 (최저이용료) : 55,000원/월
- 이용료
- 전자세금계산서 500건 무료 / 이후 110원/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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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전용형
- 기본료 (최저이용료) : 없음
- 이용료 : 없음
-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 수신문서 조회/출력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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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 개인형
- 거래처의 요청으로 사용 시에 선택하는 요금제 입니다.
- 기본료 (최저이용료) 및 이용료 : 주거래 업체가 정함
- 최저료는 이용건수가 없거나, 이용요금이 11,000원 이하일 경우 청구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 문자 알림은 무료입니다. (재전송시에는 33원/건)
-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약 팩스 알림은 44원/건 입니다.